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이하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2년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1년으로 계약하여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2개월의 월세차임을 무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