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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굴뚝새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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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퇴사한다고 통보한 후 14일 이내 지급 못받아도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어제 대리점 근무하다가 실적 압박도 있고 급여가 너무 낮아서 퇴사를 했는데요 솔직히 퇴사한다고 말은 안했다가 어찌저찌 퇴사하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퇴사 서류 낼쓰고 월급 언제 받녀고 물어보니까 담달에 준다고 하더라구요 결론은 일방적으로 퇴사한다고 결론났는 경우에도 월급 2주 이내로 못받으면 신고 가능한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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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급은 평소 지급받는 일에 지급이 될 것이며 해당 기한 내에 안들어온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