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면 우선 법원에서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채무를 정리하고 상속인을 찾는 공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전에 고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분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 받는 특별연고자 분여라는 단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모든 자산에 대해 이런 확인 과정을 거쳤음에도 끝내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비로소 국가로 귀속되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홀로 계시다는 생각에 마음이 적적하시겠지만, 법은 남겨진 자산이 헛되이 처리되지 않도록 여러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이 정말 아무도 없다면 주식, 예금, 부동산 등 남은 재산은 바로 국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채권자와 수증자 정리, 상속인 수색, 특별연고자 분여 절차를 거친 뒤 남은 재산이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3조, 제1056조, 제1057조의2, 제10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