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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아파트 단지내 주차경고 딱지관련 법률문의?

일단 저는 아파트 단지내 거주하는 사람이구요.
일 특성상 야근하고 일주일에 4번이상은
새벽 3-4시 집에 도착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통합되어있고,
해당시간에 자리가 아예 없거나
정말 저희집과 가장떨어진 아파트 도보 5-6분이상
떨어진곳과 한두곳 정도 주차자리가 있는 상태예요.
때문에 저말고도 늦게퇴근하는 차들은 항상 차량통행에 크게는 방해되지않게 불편하지만
주차자리가 아닌 갓길이나 벽면에 붙여서
주차해놓긴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주차해놓으면 경비아저씨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단지내 아파트상에서 만들어놓은
주차위반딱지를 붙여놓으시는데
이게 스티커가 좀 끈끈하게 되어있어서
구청이나 이런데서 붙여놓는것처럼 띄면
깨끗하게 안띄어지고 꼭 자국이 남아서
세차를 맡겨야만 또는 스티커 제거제등을 이용해야만
제거가 가능합니다.

한두번은 그냥 넘어갔으나, 한참 자고있을
8-9시에 전화와서 차량을 옮기라던지
반복되눈 딱지에 앞유리가 더러워지면
그것만큼 하루시작이 스트레스 받을때가 없는데요.
주차경고 올려놓는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붙여놔서 차량에 청소가 필요하게 될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소액이고 나발이고 문제가 아니라,
정식적인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변호사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업무특성상 무조건 야근이 불가피한데,
관리비에 주차비용도 다 청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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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아파트 단지내 입주민들 간에 의견을 물어 내부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다소 억울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사안을 가지고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주체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주차 스티커 등으로 차량의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수리비 상당)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주차 위반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