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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条さとる사랑해

五条さとる사랑해

안녕하세요 제가 카카오톡 에서 심부름 같은걸 했는데 걱정 되네요

제가 카카오톡에서 심부름 같은 것을 했는데 중고나라 정지되었다고 구매자에게 연락해주면 4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살짝 걱정되네요. 그냥 연락 해주고 돈만 받아어요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심부름 같은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 알기 어려운바, 구매자에게 연락하면 4만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인 척하며 연락을 한 게 아니라 단순히 전해주기만 한 것이라면 실제로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이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진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