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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마도고마운베이컨

아마도고마운베이컨

24.06.17

돈을 빌려가고 금방 갚겠다고 했으나 갚질않는 사람에 대한 대처방법은?

처음 돈을 빌려 갈 때 금방 갚겠다고 하며 돈을 빌려 갔습니다 제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 문제가 생겨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을 설명했고 사정을 설명하며 제가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까지 입금해 주겠다고 하면서 지금 말만 하고 날짜를 미룬 지 한 달이 넘어갑니다 결국 전화로 서로 폭언까지 오고간 상황입니다 제가 돈을 제일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니 지급증명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그 사람의 신분이 제대로 확인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건 이름과 전화번호 뿐입니다(전화번호 또한 개인 명의가 아닐 확률이 높음) 제가 연락을 해서 신분증을 요구해도 되는지 이게 법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하며, 제가 제시한 신분증 요구에 거절 하는 경우에 제가 할수 있는 대처도 궁금 합니다. 아니면 경찰분들을 동행하에 신분증을 확인 할수있을까요? 또 그사람을 제가 그냥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그 사람을 찾아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돈 을 돌려받아야 할거 같습니다 주변에 겹지인을 통해서는 (돈 필요하면 알아서 네 차를 팔아 서든 네 물건을 팔아 서든 알아서 구해라)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는 데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전화까지 받질 않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17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경찰을 통해하여 개인정보인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금방 갚겠다고 한 후에 불이행한다면 사기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후 특정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