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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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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신고를 해야하는데 월보수액은 공급가액에서 경비율30.3%를 차감한다고 하는데 경비율은 무엇인가요? 소득 상관없이 같은 율로 적용?

화물차 산재보험료 신고를 해야하는데 월보수액은 공급가액에서 경비율30.3%를 차감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경비율은 무엇을 말하나요? 소둑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율로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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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셉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사업소득이 밠행하고 그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추계로

      소득세 신고시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단수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

      단순경비율(업종코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업태 및 종목별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ㅈ누경비율은 모두 다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수입금액이 아닌 업종에 따른 필요경비율을 매년 고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자는 30.3%의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2항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1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 또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