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친근한오랑우탄48
친근한오랑우탄48

전세로 들어와 있는 현재 아파트에 선순위로 있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로 들어와있는 임차인입니다.

제 보증금이 현재 아파트의 선순위로 있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등기부 등본을 조회하거나 발부받이 선순위 채권의 설정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저당권등 채권최고액이 설정된 날짜가, 님의 전입 후 확정일자 보다 빠르다면 님이 후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본인 대항력이 갖춰 졌는지 확인 하는게 우선 입니다.

    주소이전, 확정일자, 이사 이 세가지가 갖춰진 날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면 됩니다.

    대향력을 갖춘 날보다 앞에 가압류, 대출채권 설정이 있으면 후순위, 없거나 그 후에 설정이 있으면 선순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르 방문하시어 해당 주소를 입력하시고 등기부 등본을 출력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을구 내용중 순번중 가장빠른 근저당을 찾으시고 그 근저당의 등기접수일자를 확인해 보시고, 내가 전입신고한 날짜의 다음날 (전입신고 11월 11일이라면 11월 12일)을 가지고 둘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저당 날짜가 빠르다면 임차권은 후순위입니다. 반대로 내 접입신고 다음날이 근저당 접수일자보다 빠르거나 같다면 임차권이 선순위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채권이라 어디 문서에 기록되고 그런 성향의 금액은 아닙니다.

    아파트라고 하니 다른 사람과 이중 전입이 되지는 않았을테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때 근저당 설정이 없으면 1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저당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날짜보다 근저당 날짜가 늦으면 1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이므로 다른 세대가 동일 주소지에 세입하여 거주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저당권, 전세권 등 등기상 권리만 확인하면 간단합니다
    다만 본인이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이어야 하며
    해당 주소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등기부상
    전입 신고한 날 이전부터 존재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의 기재사항이 없다면 선순위에 해당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등의 집합건물은 선순위 임차인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이는 임대인이 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 인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전 임차인이 전출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 임차인의 주민등록 말소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