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라 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등본을 떼었는데, 어디까지 가리면 되는지를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세대주 성명(아버지 성함/ 한자 성씨 앞 글자는 안 가린 상태입니다.)
저를 제외한 타 가족들 성명 및 주민번호 란
이 두 개 정도만 가린 상태인데
혹시 문서 확인 번호와
현주소 오른편의 발생일 변동/신고일 부분 도 가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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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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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등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 및 소득세 신고를 위해 요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전부 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4대보험 신고가 가능해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정보는 전부 필요없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가리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주소 기준 오른편의 발생일 변동 / 신고일 부분은 통상 가리지 않고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및 세금 신고를 위해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인적사항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해도 됩니다. 회사에 제출 목적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