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의 경매로 넘어간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꾀 오래전 일입니다.
등기부등본 요약 내용입니다.
2001년 12월10일 어머니께서 집을 매매하시고
사채를 이용하셨다가 집이 가압류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초등학생이어서 잘 몰랐는데
지금에서야 확인을 해보니 등기부 등본에 가압류, 강제경매신청 등.. 많이 있네요
다만 그 이후 2003년 7월 9일에 임의 경매로 인한 낙찰이 되었다고 되어있는데
갑구에는 소유자 정보 관련 정보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을구에 과거 어머니께서 근저당권을 설정 해두셨다가
2003년7월9일 임의 경매로 인한 낙찰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 된 상태입니다.
아참.. 그리고 2013~2014년에 어머니께서는 현재 개인파산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예고등기가 사라졌다는 것은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집을 찾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