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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큰사슴벌레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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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경매로 넘어간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꾀 오래전 일입니다.

등기부등본 요약 내용입니다.

2001년 12월10일 어머니께서 집을 매매하시고

사채를 이용하셨다가 집이 가압류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초등학생이어서 잘 몰랐는데

지금에서야 확인을 해보니 등기부 등본에 가압류, 강제경매신청 등.. 많이 있네요

다만 그 이후 2003년 7월 9일에 임의 경매로 인한 낙찰이 되었다고 되어있는데

갑구에는 소유자 정보 관련 정보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을구에 과거 어머니께서 근저당권을 설정 해두셨다가

2003년7월9일 임의 경매로 인한 낙찰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 된 상태입니다.

아참.. 그리고 2013~2014년에 어머니께서는 현재 개인파산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예고등기가 사라졌다는 것은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집을 찾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에 따른 낙찰로 소유권자가 변경된 상태이기 때문에 낙찰자로부터 다시 매수를 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이를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 낙찰로인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상황이라면 집을 되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의경매로 낙찰되어 있다면 이를 되찾을 근거는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등기부 등본의 갑구와 을구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미 소유권 등기가 이전된 경우 즉 낙찰이 되어 인도가 된 경우라하면 이에 대해서 토지의 반환 권원 자체가 없어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