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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서 팔렸는데 일부금액을 못받게되면 안나가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손해보더라도 집에서 나가야되는건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행사하면서 점유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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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임차인으로서 부동산이 경매가 된 경우라면 경매 이후에 경락받은 새로운 소유자가 인도 명령을 신청 할 수 있고, 그 경우 적절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임차인으로서 거주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