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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엄청난호돌이49
이혼 준비중이고요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제가 명의이전하고
남은 대출두 제가 가져가려고 합니다
은행에 가서 제가 가져올수 있는지
알아봤는데 지금은 알아볼수가 없다고 하는데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해야한다고 하는데
명의 변경이 안된 상태라서 알아볼수 없다고해서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배우자랑 같이 가서 알아봐야하는건지
배우자 혼자가서도 알아볼수가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은행이 소유권 이전을 먼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또는 배우자가 가면 확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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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명의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부터 거쳐야 하고 이는 등기소를 통해 진행해야 하므로 본인이 직접 하실 수는 있으나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하고 명의자인 배우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