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첨부사진으로 봐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발언일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발언한 내용만으로는 그것을 반드시 성적인 의미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성적으로 노골적인 직접적 표현이 사용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하실만한 실익이 있을지 다소 의문이 듭니다. 경찰에서도 애매한 경우에는 무혐의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통매음성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