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등기와 확정일자..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어머니께서 전세로 이사를 3/23에 가시는데, 임대인사망으로 상속등기가 안된상태입니다. 지금현재 임대인사망으로 임대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위임장과 인김증명서를 받아 배우자와의 이름으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계약을 한 후 며칠뒤에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갔으나 집주인사망으로 인해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못한다해서 확정일자를 안받았습니다… 아직 상속등기 신청도 아직안된 상태인데 확정일자는 상속등기가 완료가되고난 후에 받는게 나은가요..? 이런상황에선 저희에게 유리한방법이 어떤게 있고 또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상황이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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