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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더없이익살스러운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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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인데 양도소득세 과세를 맞았습니다

1가구 2주택자였습니다

처음 19년도 생애최초 구입후 22년도에 추가 분양받아서 1가구 2주택자가되었습니다

22년도 아파트분양받은걸 23년도에 매도하고(1년이상 2년미만) 23년도에 두번째분양받은아파트를 분양가이하로 매도했습니다

처음주택매도하다보니 그동안 신고도못했고 며칠전에 양도소득세라고 5백만원이넘게 나왔습니다

두번째주택분양가가 3억9천인데 매도를 3억8천5백에 매도하여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세금이많이나와서 이해가되질않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두번째주택을 2년미만으로 보유했던점과 신고를하지않아서 5백이라는세금이 과세되었다는데 맞는건지 법을모르고 있다가 날벼락맞은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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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분양가 이하로 매도하였다면 세금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분양가액과 필요경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세금이 산출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주시면 해결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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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아마 22년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23년도에 매도할때 매매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2년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매매차익 발생하였으므로 (아마 예상으로는 1400~1500만원 정도 차익이 발생한거 같습니다.) 매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예정신고를 하고 23년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할때 발생한 차손과 통산하여 합산예정신고 혹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아 세금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22년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주택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하였다 할지라도 19년도에 취득한 아파트가 있는 상황이며 2년미만 보유하였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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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번째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첫번째 주택의 양도차익과 상계하여 남은금액에 대해서 66%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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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60%, 2년 이상인 경우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데, 양도가액에서 분양권 취득에 따른 취득가액(프리미엄

    포함)과 분양권 취득후 납부액,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증빙

    서류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