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듯을 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시에서 하는 공동체일자리를 했었는데요

4개월 일을했는데 3.4월은 통상임금이 없고 5.6월은 통상임금이라고 나왔는데 금액도 다르더라구요.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쉽게 설명해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특정월에만 통상임금이 없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이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3.4 / 5.6 근로계약서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전체 근로 또는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