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재택근무 요청시 재택근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10인이하 사업장이기에 취업규칙이 따로 없으며, 근로계약서상에도 재택근무에 대한 규정은 일절 없습니다.
근로자들과 고용주의 중간 직책으로써 없는 양식을 만들어서 대표님과 근로자들과 협의가 진행되도록 해야합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원인으로 근로자들은 임금체불로 생계가 힘든 상태+고용주의 일방적인 복리후생 철회(점심식사지원)로 임금이 전체 지불 될때까지 재택근무를 요청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아직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구요. (해고X, 권고사직X)
잘 협의하여 임금체불로 신고를 당하는것 또한 최대한 피하려면 피하고 싶습니다.
제가 회사와 근로자 중간직책으로써 아래와 같이 게약서를 하나 더 작성하려고 합니다.
물론 고용주님께도 내용 확인해보고 문제 없으면 서명해달라고 요청드릴 생각입니다.
구두로 대표님께 말씀드려보려고 했으나, 직원들이 걱정하는것은 추후에 재택근무를 햇다고해서
임금이 제대로 또 지급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합니다.
<목적>
“갑”은 복리후생(점심식사지원) 비용을 절약하고 “을”은 출퇴근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 장소를 변경하는데에 목적으로 한다.
<범위>
“을”은 “갑”의 작업범위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수행한다.
1. 근무 시간과 휴게시간은 기존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출근시 출근보고와 퇴근시 퇴근보고를 각 1일 1회씩 원칙으로 한다.
3. 업무에 대한 보고는 업무카톡 또는 전화를 통한다.
<계약내용>
1. 재택근무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 내용과 동일하다.
2. 재택근무시 임금은 근로계약서 내용과 동일하다.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24년 05월 01일 부터 유효하며 “을”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때 또는
“갑”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때까지 끝나는 시점으로 한다.
1. 위 기간 중 “갑”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을”의 급여를 정기지급일(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을때, 정기지급일 다음날(11일)부터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2. “갑”이 임금을 전체 지불했을 경우, 그 익일 부터 재택근무가 아닌 근로장소를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4가길 18, 1층 사무실”로 한다.
<소송관할>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질문1. 이 과정에서 문제 되는 조항이 있을까요?
질문2. 서명까지 받게되면 대표님께서 '재택근무를 동의한적이 없고, 그러므로 결근처리 한것이다' 라고 발뺌할 일은 없겠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되는 조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대표의 서명을 받게 되면 발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조항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서명까지 한 상태에서 나중에라도 재택근무에 동의한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달리 특이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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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