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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18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어디까지 가능한지요?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필수로 가입하는게 좋다고하는데 가족도 포함되는건지요? 어디까지 범위가 가능한건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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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은 운전자보험안에 특약으로 별도 가입이 가능한부분으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보험료도 저렴하며 보장금액이 1억원 한도로 실손보상을 받게되어 꼭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자기부담금이 대물로 누수는 50만원이 있고 누수외는 20만원만 부담하면 1억원한도로 보험대상이 되는 분의 본인,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도움이 되는 보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윤정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시면 범위를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1억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필수로 가입하는게 좋다고하는데 가족도 포함되는건지요? 어디까지 범위가 가능한건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

    : 일상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모든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을 하던중 타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처럼 가족은 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는 않으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안흔ㄴ 손해에는

    1. 고의 사고, 고의방화, 폭행, 싸움등

    2. 업무적인 사고

    3.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4. 본인의 주택에 대한 손해

    5. 정신질환으로 인한손해

    6. 타인에게 빌려서 사용하던 물건에 대한 손해

    7.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8. 벌금, 과금 및 징벌적 손해

    9.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로 인한 손해

    10.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손해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8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본인+배우자의 보상을 할 수 있고, 가족일배상은 같이 거주하는 세대의

    가족이면 꽤 넓은 범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은 계약자, 배우자, 만 13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와 본인의 부모까지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이 보상받으려면 가족일상책임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으셔야합니다.

    가족은 방계가 아닌 직계입니다.

    보상의 범위는 대인.대물등 범위가넓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 담보는 3가지가 있어요.

    일배책 ㅡ본인만 보장

    가족일배책ㅡ 등본상 같이 되어 있고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 보장

    자녀만의 일배책 ㅡ 자녀 혼자 보장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그 종류에 따라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자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뉘어 지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13세 미만의 자녀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 일배책은 배우자, 13세미만의 자녀

    가족일배책은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자녀일배책은 미성년자인 자녀만 해당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