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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영양170
빈티지한영양17023.07.22

임대주택은 매매는 언제가능한지?

임대주택 분양을 받게되었는데 갑자기 해외발령으로 외국으로 가게되어

분양 받으면 본인만 거주가 가능한건지?

부모님이 거주를 해도 되는지?

분양후 매매는 언제가능한지?

거주하지않고 짐만 넣어놔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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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주택의 경우 실거주를 조건으로 하고 본인외 타인에게 양도가 금지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실거주 예외 사항이 존재하고 질문상 해외근무로 인한 거주가 불가한 사항은 이에 해당할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사나 관리회사를 통해 처리방법을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해외장기체류를 신청하더라도 현재 주소지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지 일정 기간 동안 해외 거주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는 것입니다.


    2. 위와 같이,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거주중인 임대주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 지불해야 하며,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3. 임대주택 상태관리를 부모님께서 수시로 해주신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상황에서는 새로운 임대주택을 구하거나 무주택자 전대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임대주택 임차권 유지를 위한 대안으로 무주택자 전대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판례도 존재하고, 해당 기관의 정책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대 대상자는 부모님께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