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할때 비고란에 이렇게 적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7월분계산서발행할때 금액실수가 있어서
과발행한게 있는데,
이달 10월분 계산서 발행할때(면세입니다) 과발행 된거 차액 빼고 발행하려하는데
비고란에 예를들어 7월주문건 과발행 차액계산
이라는 말을 쓰게되면 나중에 저희쪽에서 과발행한걸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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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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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호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오류, 누락이 있는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정상 내용을 반영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주로 입금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비고란에 공급가액 차액을 기재하는 경우 향후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및 매출 누락 등에 대한 세금 추징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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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받는자, 작성일자의 정보만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