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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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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할때 비고란에 이렇게 적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7월분계산서발행할때 금액실수가 있어서

과발행한게 있는데,

이달 10월분 계산서 발행할때(면세입니다) 과발행 된거 차액 빼고 발행하려하는데

비고란에 예를들어 7월주문건 과발행 차액계산

이라는 말을 쓰게되면 나중에 저희쪽에서 과발행한걸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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