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호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오류, 누락이 있는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정상 내용을 반영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주로 입금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비고란에 공급가액 차액을 기재하는 경우 향후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및 매출 누락 등에 대한 세금 추징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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