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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키위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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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합의서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편의점 알바하고 있습니다

점장님께서 주휴수당, 4대보험 들이지 않았었습니다. 5일 하루 7시간 일했었고요

근데 너무 오래 일할 줄 몰랐다면서 차라리 8시간으로 한 시간 더 추가하고 금품청산합의서를 적고 직장인들처럼 월급을 주지만 사직서 쓰고 3개월 동안 현금으로 월급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하는 것들을 CCTV들을 보고 근무지적을 하는데 나중에 사직서 쓰고 신고할 때 문제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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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것을 미지급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요건 충족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cctv 는 보안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근로자 동의필요하며

      동의서 없이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입니다.

    1. 현금 지급은 사실상 근로자로서 일한 것에 대해서는 4대보험 가입을 안해주겠다는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확인받을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