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장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택시업을 시작한지 6개월 가량된 초보기사입니다.

개인택시 정보 및 팁을 얻기위해 개인택시 온라인 커뮤니티 까페에 가입을 하고

활동을 시작하던중 초보인 저에게 친근하게 알려준다고 온라인 까페에서

A라는분을 알게되어 연락처를 교환하고 통화를 종종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잘지내며 까페운영자분과 함께 처음으로 모임도 가지며 1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어느날인가 택시콜이 들어왔는데(A 이분은 장거리콜 전문으로 콜영업을 하는분) 지금 자기가 시간이 안맞아서 저보고 지금 해줄수있냐고 연락이와서 금액을듣고

금액이 제 생각보다 좀 작은거같고 게다가 손님께 금액을 결제 받지말고 모셔다드리면 A분이 저한테 택시비를 송금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때부터 좀 미심쩍은 느낌이 있었지만 손님이 없던 시간대라 알겠다 하고 손님픽업 장소로 갔습니다

A기사분께 자주 콜을 이용하셨는지 절 보고 처음보는 기사분이네요 하면서 인사를 손님이 하시길레 미심쩍은 마음에 제가 얼마주고 이거리를 A기사분께 보통 이용하시냐고 물었는데 A분이 말한금액이랑 1만원정도 더많이 주고 이용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순간 A기사분이 저에게 중간에서 돈을 1만원 가로채려고 손님께.택시비 받지말고 자기가 송금하겠다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A기사분께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자기도 친구 부탁으로 가끔 해주는건데 금액차이가 있는줄 몰랐다

고 말을 하더군요 일단 알겠다고 넘어갔지만 신뢰가 느껴지지 않아 기분이 좋지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교류를 해오며 통화를해도 뭐를 물어보면 짜증도 많이내고 A기사 이사람이 점점 불편해져서 좋게 통화를 마치고 더이상 연락안받고싶어서 수신차단을 했습니다 제가. 그다음날 부재중 전화가 2통 왔던데 수신차단이

된걸 A기사 그분도 눈치챈거 같더군요 그러고 까페에 누구라고 언급은 안했지만

저를 쓰레기라며 디스하는글을 올렸더군요 그러면서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까페운영자님과 모임을 해서 만난자리였는데 운영자님이 저보고 예전엔 A기사랑잘지내더니 요즘은 A기사랑 사이가 뜸해보이는거같다고 물으시길레 그간에 있었던일들을 전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사람이 까페에서 강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말을했구요 그러니 운영자분이 명분이 있어야 강퇴를 할수있다고 말을 해더라구요 그러면서 제 억울한얘기 부분을 까페에다 글을 적으셨습니다

A기사가 그글을 보면서 저와 언쟁이 시작되었는데 저로서는 그사람이 신뢰가 없는 이익에만 눈먼 사람으로 보여서....댓글로 설전을 벌이던중 "사리사욕 채우려고 초보 등에 빨대꽂고 피빨아 먹는거겠지요" 라고 제가 추측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참고로 이 까페는 실명을 쓰지않고 회원들이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까페입니다

그러고 그다음날 오전 누군지 알지못하는 B라는 택시기사분이 저에게 쪽지를 보내서 저와 통화하고 싶다고 연락처를 묻길레 통화를 하는데...B기사님도 A기사와

예전 잘지냈는데 A기사에게 배신감과 마음상하는일을 겪어서 통화로 험담을 많이 하더라구요 전 듣자마자 바로 통화녹취를 하였습니다 10여분 통화를 녹취해서 마치고 운영자분께 이런 연락을 받았으니 앞으로 어쨌으면 좋겠냐며 들어보라고 녹취한 통화녹음파일을 카톡으로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자분이 이걸들어보고 까페에다 녹음파일을 유포하였습니다 그러고 B기사분이 녹취파일 올라온거 원치 않는다며 지워달라고 요구하여 운영자분이 지우긴했습니다 그러고나서 A기사분을 까페에서 강퇴를 시켜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내용이고 까페에서 쫓겨난 A기사가 명예훼손으로 저와

운영자 그리고 전화로 자기를 험담한 B기사까지 3명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저에게

왔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어찌해야될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 명예훼손및 녹취파일유포의 죄가 성립되는건가요? 일단 녹취파일유포랑 아까 댓글부분 명예훼손으로 각각 2건으로 고소장을 접수받았다고 경찰분이 그러시더라구요. 그리고 A기사 그분은 언쟁할때 자기가 남긴댓글을 모조리 다 지웠더군요. 저는 제가 돈 1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저를 속였다고 생각이들어 댓글 언쟁중 "사리사욕 채우려고 초보 등에 빨대꽂고 피빨아 먹는거겠지요" 라고 추측성으로 말을한거고 B기사와의 통화녹음파일을 운영자분께 보낸거도 제가 모르는 기사분께 이러이러한 연락을 받았다고 운영자님의 의견을 듣고싶어 들려드린게다인데 제가 까페에 유포하라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저앞으로는 2건으로 고소장이 들어간 상태라 앞이 캄캄합니다 혹여나 벌금이 많이 나올까봐도 겁이나구요 저의 부분만 봤을때 이 상황이 공연성이 있다고 봐야될지 모르겠고 실명으로 개인정보나 신상이 유출된거도 아니고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까페라서 (그리고 A기사분은 저랑 운영자분과 1번 오프라인모임 외에는 오프라인 모임을 나온적이 없어요) 특정성도 전혀 없다고 느껴집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저는 큰 사안이 아닐거라 여겨 이런상황까지 올줄 전혀 몰랐지만 상대방이 저를 너무 힘들게해서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습니다 ㅠㅠ

부디 경찰서 조사후에 앞으로의 흘러갈 상황과 경찰서 조사때 제가 경찰분께 드릴준비된 답변도 좀 알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녹음파일은 질문자님이 유포하신 것도 아니고 운영자가 무단으로 게시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즉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운영자에게 해당 대화녹음을 보낸 것은 카페 운영자라는 공식적인 지위를 믿고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이라는 점을 주로 주장하시고, 운영자가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