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전거타고출근하다가 경미한 교통사고
자건거타고출근하다가 경미한교통사고로 10일입원치료햇는데 회사는산재처리도 안하고 연차 처리햇어요 연차비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연차휴가 사용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은 회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신청 / 처리하는 것입니다. 산재신청하시고
승인될 경우 요양기간에 대한 연차 처리에 대해서는 취소처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나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사용한 연차휴가는 부활하여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