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습니다. 타인에게 받은 돈문제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변호사선임을 혹시 고려하려고하는데요
개요는,
온라인상으로 어떤 여성분과
알게되서 돈을 5억정도나
받았어요. 근데 그 5억이 여성분이
자의로 준건데 그걸 남편분이 알게되서
고소하려한대요.(남편분이 다달이 아내에게 보낸 생활비 포함)방어가 필요한
입장인거같은데 유죄 면할수 있을까요?
친구가 주고받은 대화내역은 많아요.
준다는등 남편 연락와도 받지말라는등 본인이 좋아서 주는거라는등..본인 빚갚고 이래저래 생활비에
2년정도걸쳐서 그렇게 받았어요.
차용증이런건없고 여성분이
자의로 증여했다고 주장하라고 얘기하네요..
그 여성분과는 아주 친하게 가족같이 오래만나왔고
육체적 관계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절 가족같이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남편분이 차용증이랑
공증받아오라고 시키는 중인데 우선 이것부터
궁금합니다. 차용증 써도 될까요? 신고용아니라
10년걸쳐서 갚겠다는거 쓰라고한다네요.
이걸로 신고가능할까요? 설령 써도 저런 증거가 있으니 상관없을까요?(그집의 평화를 위해선 써야되는 분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증여를 받았다는 것인바, 굳이 위험부담을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설명해주신 사안에서 단순히 여성분이 자발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상 사기나 횡령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금액이 상당히 크고, 배우자인 남편이 생활비와 연관 지어 문제를 삼을 경우 민사상 반환 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자칫 본인이 채무자로 인정되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적 쟁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여성분이 스스로 지급했고, 대화 내역으로 ‘자의로 준 것’임이 드러난다면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남편이 생활비를 아내에게 준 부분까지 전부 피해금으로 몰아가려는 경우에도, 사용처와 지급 의사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형사 책임은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적 위험
남편이 본인의 재산이 아내를 거쳐 질문자에게 넘어간 것이라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자의 의사가 ‘증여’였는지, 혹은 ‘대여’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단순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으로 해석될 위험이 크므로, 절대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새로 인정하는 셈이 되어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 됩니다.차용증 작성의 위험성
차용증은 법적 채무를 명확히 인정하는 문서입니다. 설령 실제로는 증여라 하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순간 법원에서는 이를 근거로 채무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강요나 협박이 명백하지 않다면 스스로 법적 책임을 떠안는 결과가 되므로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대응 방안
첫째, 여성분과의 대화 기록, 송금 내역, 지급의 경위 등을 모두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둘째, 남편의 요구로 차용증이나 합의서를 작성하지 말고, 이미 작성했다면 그 경위(압박, 강요 등)를 증빙할 자료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셋째, 민사적 분쟁에 대비해 증여 의사와 관련된 증거를 명확히 정리해 두고, 추후 분쟁이 현실화되면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결론적 조언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차용증 작성은 피하는 것이 최선이고, 이미 확보된 대화 기록과 자발적 지급 정황을 근거로 형사책임은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증여 의사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면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증여를 했다고 인정하는 상황이고 본인도 그러한 부분을 항변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증여라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 나중에 증여를 주장하는 부분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