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착수금을 소송중에 추가로 받기도 하나요?
저는 본소 원고 입니다. 배우자는 저와 저의 가족에게 직업을 속이고 기망하여 1억 이상의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상대는 저 이외에도 친구와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서 불구속구공판 처분 상태에 있는데요.
제 담당 변호사님이 증거도 너무 많고 사건에 시간이 많이 투자될 것 같다며 착수금 550만원 이외에 추가로 200만원을 더 요구 하시네요.
제가 처음 상담드릴때 말씀 안 드렸던 내용도 아닌데, 소송 중간에도 이렇게 추가 비용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