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년2월시작

20년2월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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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 하였는데 아직 승인이 안된 상태고 실비 질문드립니다.

배달일 하다가 제가 11일에 발목이 다쳐서 12일에 산재 신청을 하였고 병원비는 산재라 건강보험 적용 안되는 비용으로 진료비가 상당히 비싸게 나오더라구요.. 나중에 승인나면 결제취소하면 된다하더군요..

근데 일주일 후 증상이 나아지기는 커녕 통증이 더 올라와서

그때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mri 찍어보자했는데 이게 또 비용 부담이 되어가지고요.. 일단 찍고 산재에 올린다음 실비로 청구해도 되려나요..

승인이 언제 날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MRI를 찍고 실비로 먼저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전에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산재 신청 중이니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건강보험 없이 일반 진료비로 결제하면 당장 부담이 크고, 실비도 일부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산재가 승인되면 공단이 보상하는 부분과 실비로 받은 보험금이 겹치게 되어, 겹친 금액은 보험사에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실비는 산재 이후에 나중에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산재 승인시 내가 납부한 치료비(급여부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비 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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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전이라도 필요한 MRI 검사를 먼저 받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으며, 추후 산재 승인 시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급여항목은 근로복지공단 기준에 따라 정산/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실손보험은 산재 보상과 중복되지 않는 본인부담/비급여 범위에서만 지급될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들은 전부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