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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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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주민세와 같은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재산세는 토지나 주택을 취득한세금을 알고있는데

월세나 전세의 본인소슈가 아닌사람이 내는건

주민세인가요?

재산세를 내는사람은 주민세를

납부안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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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와 주민세는 다르지만 어느 한쪽을 낸다고 하여 다른 한쪽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자산(토지, 건물, 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주민세는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이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반면,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으며,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이고,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이며,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경우 재산세와 주민세가 과세됩니다.

  • 재산세와 주민세는 별도의 세목으로

    재산세는 토지, 건물, 선박등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과되는 것이고

    주민세는 사업소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주민세 일반주민세등 해당 주소지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와 주민세는 별개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세이며, 주민세는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