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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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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계약후 운영및 관리를 맡게되었습니다.

무상임대계약 후 운영 및 관리를 맡으며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을 제외한 수익에서 일부를 권리금형태로 드리기로 했는데,

그럴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어떻게 이체를 해야하는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상 말씀주신 무상임대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임대인에게 수익의 일부를 계속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법적으로는 사용대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임대차 또는 영업수익 분배 약정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실질적인 임대차 또는 영업수익 분배 약정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또한 상가의 권리금은 통상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영업상 이익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현재처럼 운영수익 일부를 계속 지급하는 구조를 단순한 권리금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권리금은 통상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영업상 이익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

    따라서 법적 문제를 줄이려면 임대인에게는 무상임대 명목이 아니라 사용대가인지, 매출연동 임대료인지, 위탁운영 수수료인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고 그 명목대로 계좌이체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적 문제를 줄이려면 임대인에게는 무상임대 명목이 아니라 사용대가인지, 매출연동 임대료인지, 위탁운영 수수료인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고 그 명목대로 계좌이체

    또한 임차인에게 별도로 지급할 금원이 있다면 그 역시 기존 영업의 양수대금, 시설비 정산금, 실제 권리금 중 무엇인지 계약서와 영수증으로 명확히 남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후 권리금·임대료·세금 문제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의로 나누어 송금하기보다, 각 지급의 법적 성격과 세금처리를 먼저 계약서에 정리한 뒤 그에 맞춰 지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