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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호아친281
법인사업자이고 직원이 업무 도중에 상해를 입어서 공상처리 하려고 하는데 비용처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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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나 보험료 영수증을 통해 법인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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