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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4대보험 직원 업무상재해 회계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장에서 4대보험직원이 일하다가 다쳐서 수술하였습니다 수술비용은 직원본인의 명의 카드로 결제를 하였고 본사측에서 그 비용을 입금해줘야하는 입장인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 아니면 미지급금이나 잡손실로 처리해야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