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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

무면허 고등학생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10km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차가 갑자기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무면허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자동차 보험에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선 처리를 하시고 대인의 경우 무보험상해담보로 선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상대방 운전자(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자는 보험 회사에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하는 부분이며 피해자는 보험 처리하면 되나 차량 자체에

      보험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대인은 내 차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대물은 자차 처리 후 구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