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고 배상책임 기준이 궁금합니다

반려동물 사고 배상책임 기준이 궁금합니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보호자가 어디까지 배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반려동물의 주인은 관리 감독 책임이 있기에 타인의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인,대물 손해에 대해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1억원을 한도로 사고에서 쌍방과실인 경우 반려동물 주인의 과실분에 대해서 보상이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4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보호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험은 일배책으로도 가능한데 보상범위는 대인,대물에 피해보상 범위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보호자가 어디까지 배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일반 민사손해배상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보상하게 되어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에 따른 손해액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일배책 보험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려견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손해)를 입히게 된다면

    주인분(보호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주는 사고는 대부분 산책중에 발생하는 일로 대부분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치료비와 위자료등 손해액, 파손된 물건의 수리비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인 사람 사고는 치료비와 휴업손해,위자료 및 후유장해 등이 검토되고 물건 사고는 수리비와 감가 반영 교환가치 기준입니다 또한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