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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
홈택스 건강보험료 조회시 화면에서 아래처럼 분리해서 나오는 이유는 몬가요?
이때 금액은 직원에 대한 예수금 없이 대표자 본인것이므로 전액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에거는 본인 보험료이고, 아래거는 근로자의 50%를 사업주(본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전부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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