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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정이넘치는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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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단기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받는법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근로일수는 다 채웠습니다.

전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이직확인서 발급은 못받음)에

5일뒤에 1개월 단기근로계약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1개월 일한 곳에서는 이직확인서 사유 계약만료로 발급해주셨습니다.

이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진퇴사했던 근무지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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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현재 상황에서는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합니다. 이전 직장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며 전 회사의 것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계약직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직장에

    대한 이직확인서도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 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을 근무한 후 기간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존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야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므로 기존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발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한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산이 필요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의 1개월 계약직 근무 외에 추가로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마지작 근무지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기간 채우셨고, 마지막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종료되는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에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