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초생활 수급자 및 생계급여 질문합니다
차상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정이 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자활 근로를 그만두고 지금은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는 상태 입니다.
혹시 생계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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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노무사가 다루는 영역의 업무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에 제한됩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는 임금ㆍ급여가 아니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