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시원 퇴실후 고시원측에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합니다
퇴실 2일전 퇴실통보를하고 2일후퇴실 및 퇴실전 거주한날까지 방값은 전부 지불했으며
퇴실전까지 방을쓰다가 커튼이 손상됨,
퇴실후 원장이 청소비 2만원 공제 및 파손된 커튼 비용과 일주일전 퇴실통보를 안했다는 이유로 본인 손해봤다고
퇴실후 일주일치 방값까지 추가로 청구했으며 돌려줘야할 보증금에서 먼저 공제하고 부족한 금액을 입금하길 요구함.
--------------------
여기서 봤을때 보증금에서 공제되야할 금액은 제가 방을쓰다 파손된 커튼값 뿐이고 나머지금액은
마땅히 돌려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보증금은 제돈이니까요 그래서 해당내용으로 원장측에 보증금을
맞게 반환할것을 요구했으나 원장측 반박은 처음 계약당시 퇴실할때 일주일전 통보를 해야하며 보증금에서
청소비 2만원을 빼고 돌려준다 고지를 했었고 다른 입실자들도 그렇게 하고있으며 그렇게 하지않아서
손해들을 보고있다고 주장 및 커튼이없어서 방을 못내주고 있기때문에 일주일이 손해비용이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거절하고 다시한번 정산(추가금 입금)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
퇴실이후 거주하지도 않는 일수에대한 방값까지 내야된다는게 말이안됩니다 퇴실후 청소또한 고시원측에서
해야할 일인것을 청소비까지 공제하며 퇴실자에게 부담시키는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입실자들도 저런다고
그게 맞는것도아니고 한편으론 다른 입실자들 한테도 잘못된 약관규정을 내걸고 운영을 하고있다는게 되는건데,
그리고 파손된 커튼값을 줬으면 됐지 커튼때문에 입실자를 못받아 손해를 본다는것도 핑계인것 같습니다
커튼파손사실을 알기전에도 일주일전 퇴실통보를 하지않아 며칠 추가금이 발생할수있다는 같은소리를 했었고요
아무리 계약서 약관내용에 있는 내용이라 한들 이미 퇴실하고 나간사람한테 본인 손해봤다는 이유로
살지도않는 추가금을 추가비용을 요구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