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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너구리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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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퇴실후 고시원측에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합니다

퇴실 2일전 퇴실통보를하고 2일후퇴실 및 퇴실전 거주한날까지 방값은 전부 지불했으며

퇴실전까지 방을쓰다가 커튼이 손상됨,

퇴실후 원장이 청소비 2만원 공제 및 파손된 커튼 비용과 일주일전 퇴실통보를 안했다는 이유로 본인 손해봤다고

퇴실후 일주일치 방값까지 추가로 청구했으며 돌려줘야할 보증금에서 먼저 공제하고 부족한 금액을 입금하길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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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봤을때 보증금에서 공제되야할 금액은 제가 방을쓰다 파손된 커튼값 뿐이고 나머지금액은

마땅히 돌려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보증금은 제돈이니까요 그래서 해당내용으로 원장측에 보증금을

맞게 반환할것을 요구했으나 원장측 반박은 처음 계약당시 퇴실할때 일주일전 통보를 해야하며 보증금에서

청소비 2만원을 빼고 돌려준다 고지를 했었고 다른 입실자들도 그렇게 하고있으며 그렇게 하지않아서

손해들을 보고있다고 주장 및 커튼이없어서 방을 못내주고 있기때문에 일주일이 손해비용이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거절하고 다시한번 정산(추가금 입금)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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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이후 거주하지도 않는 일수에대한 방값까지 내야된다는게 말이안됩니다 퇴실후 청소또한 고시원측에서

해야할 일인것을 청소비까지 공제하며 퇴실자에게 부담시키는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입실자들도 저런다고

그게 맞는것도아니고 한편으론 다른 입실자들 한테도 잘못된 약관규정을 내걸고 운영을 하고있다는게 되는건데,

그리고 파손된 커튼값을 줬으면 됐지 커튼때문에 입실자를 못받아 손해를 본다는것도 핑계인것 같습니다

커튼파손사실을 알기전에도 일주일전 퇴실통보를 하지않아 며칠 추가금이 발생할수있다는 같은소리를 했었고요

아무리 계약서 약관내용에 있는 내용이라 한들 이미 퇴실하고 나간사람한테 본인 손해봤다는 이유로

살지도않는 추가금을 추가비용을 요구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및 핵심 판단
      고시원 퇴실 후 원장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며 일주일치 숙박비와 청소비, 커튼비를 공제한 것은 계약상·법률상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숙박료 청구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고시원 측이 손해를 주장하려면 객관적 손해액 입증이 필요합니다. 귀하가 방 사용 중 커튼을 손상시켰다면 그 수리비만 공제할 수 있을 뿐, 추가 청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임대차계약은 실제 사용을 전제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실 이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요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실통보 시점과 관계없이 고시원 측이 즉시 재임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비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 부담으로 전가할 수 없으며, 시설물 파손에 대한 배상은 실제 수리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원장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정산 내역에 이의 제기 및 보증금 반환을 정식 요구하십시오. 반환이 계속 지연된다면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통해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비나 추가 숙박료 요구가 명시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사본과 결제 내역,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보관해 두십시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고시원 측이 “다른 입실자도 그렇게 했다”는 주장은 관행일 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 종료 후 추가 요금 요구는 불법 영업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환불을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관할 구청 민원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커튼 수리비 외의 청구는 정당성이 없으므로, 명확히 이의제기 후 반환을 요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