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우연히 인터넷에서 배상명령신청서 라는것을 봤는데
6~7년전 사기당해서 사기꾼이 2년 감옥가는걸로 판결났
는데 지금 신청해도 가능할까요??
너무 늦어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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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심 재판 종결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판 도중에만 신청하실 수 있고 이미 재판이 끝났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사건 재판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미 판결이 나서 확정이 되었다면, 배상명령신청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다만, 가정폭력사건은 1심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위의 경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완성 되기 전이라면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