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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호돌이45
우연히 인터넷에서 배상명령신청서 라는것을 봤는데
6~7년전 사기당해서 사기꾼이 2년 감옥가는걸로 판결났
는데 지금 신청해도 가능할까요??
너무 늦어서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심 재판 종결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판 도중에만 신청하실 수 있고 이미 재판이 끝났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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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사건 재판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미 판결이 나서 확정이 되었다면, 배상명령신청은 불가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다만, 가정폭력사건은 1심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위의 경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완성 되기 전이라면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