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재빠른멧토끼106
재빠른멧토끼106

만 30세 미만 분리세대 적용 요건

동생이 올해 졸업후 아직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집을 증여 하게 된다면 분리세대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11월인 지금 일을 구해서 월 70만원 이상을 벌게 된다면 올해가 끝나기전 12월에 증여를 할때 분리세대 적용 요건에 충족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