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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멧토끼106
동생이 올해 졸업후 아직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집을 증여 하게 된다면 분리세대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11월인 지금 일을 구해서 월 70만원 이상을 벌게 된다면 올해가 끝나기전 12월에 증여를 할때 분리세대 적용 요건에 충족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승현 세무사
세무사손승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다만, 미혼인 30세미만인 자녀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서 분가가한 경우에는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세대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30세미만이지만 중위소득의 40%이상이라면 세대요건은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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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중위소득은 2020년 1인가구의 기준의 중위소득으로서 월 1,757,194원을 의미합니다. 1인가구의 중위 소득의(1,757,194원) 40%인 월 702,878원의 소득이 넘으면 만 30세 이하라도 세대분리하여 세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