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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으로 들어간 집 인테리어 해도 되나요?

청약으로 들어간 집은 인테리어 해도 되나요? 아직 집을 사고 싶은 18살 꼬맹인데 청약에 관심도 많고 열심히 돈도 모으고 있는데... 집을 꾸미는걸 워낙 좋아하고 직업도 그쪽 희망하고 있어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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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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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청약 당첨된 아파트 인테리어 해도 되냐는 질문같은데... 청약 당첨 되면 본인 집이기에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해도 문제 없습니다.

    물론 중요 구조물을 훼손하는 인테리어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지탱하는 중요 벽, 기둥을 철거하는 등 중요 구조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청약을 통해 분양 받은 주택이 본인에게 소유권이 온전히 넘어오면 인테리어를 질문자님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도 무방합니다. 완전히 모두 철거 후 재 인테리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분양 비용에는 인테리어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 새로된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는것은 자칫 비용 낭비가 될 수도 있는 점을 참고 하세요!

    어린나이지만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해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으로 들어간 집이 내집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청약으로 들어간 집이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집이라면 허락을 받아야 하며 퇴거시에는 원상복구를 해줘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