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원 하루만에 그만뒀는데 민사고소한다고 하는데요
마음에 안들어서 내일부터 안나오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썼구요 그런데
법원은 실제로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손해 본 것만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죠?
제가 하루하고 그만뒀다고 해서
1. 저는 9월말에 들어간거라 장기요양 가산(한달채우면 사회복지사 가산을 받고 수가에 플러스 반영됨) 도 못받아서 가산인력 법을 어긴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양원에 수가 받는거에 손해가 없습니다
2. 하루하고 퇴사했다고 해서 장기요양수가 4천만원이 나오는데 그 정도 가량을 물어줄 일은 없죠?
3.채용에 든 비용 이 정도만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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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단지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으로 인하여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원에 지급되는 수가가 근로자의 1일 근무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하루 근무 후 퇴사하였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