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을 현금대신 다른걸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돈으로 바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사적비용(부동산이나 자동차비용 등)을 대신 내주어도 되나요?
이렇게 내주고 만약 나중에 근로부인으로 문제생겼을때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법상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는대신 근로자의 사적비용을 지급해주는 것은 법위반이 문제됩니다. 회사에서는 급여자체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사적비용은 근로자 스스로 납부하게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통화, 즉 돈으로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부동산이나 자동차비용 등은 이와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정산을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 회사주식, 어음, 은행지급보장이 없는 당좌수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