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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명랑한사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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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신청 시 선납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전에 재판받았던 건으로 이번에 벌과금 700만원이 나왔는데, 현재 몸상태가 좋지않고 여분의 돈도 없어 분납신청을 해야하는데 선납금조차 준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상위계층이라 분납은 확실하진않지만 허용되지않을까 생각하고있습니다.

과거 다른 벌과금도 큰 문제없이 성실히 분할납부했던 이력이 있고, 그 사건에서 저는 반쯤 피해자의 입장이기도 했던지라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걸 통해 분납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 선납금 납부를 최대한 미루는 게 가능한가요?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송달받고 30일 뒤 정도로요. 분납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바로는 선납금 납부를 못하는데 30일 이내라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분납신청시에 일부 금액을 선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을 개인사정으로 변경해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시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관할 검찰청과 벌금 납부 방법과 시기에 대해 협의를 해보셔야 할 부분이십니다. 검찰청의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벌금 납부 기간, 방법이 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