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납 신청 시 선납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전에 재판받았던 건으로 이번에 벌과금 700만원이 나왔는데, 현재 몸상태가 좋지않고 여분의 돈도 없어 분납신청을 해야하는데 선납금조차 준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상위계층이라 분납은 확실하진않지만 허용되지않을까 생각하고있습니다.
과거 다른 벌과금도 큰 문제없이 성실히 분할납부했던 이력이 있고, 그 사건에서 저는 반쯤 피해자의 입장이기도 했던지라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걸 통해 분납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 선납금 납부를 최대한 미루는 게 가능한가요?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송달받고 30일 뒤 정도로요. 분납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바로는 선납금 납부를 못하는데 30일 이내라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