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 물어봐요

2020. 12. 20. 01:07

아파트를 사게 되었는데 아파트 값은 대략 2억 1200정도 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저는 직업을 잃게 됬고 예전에 4대보험 잠깐 짧게 낸 거 말고는

실제로 세금을 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취업을 해서 해외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2억에서 대략 1억 정도를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증여를 받았고 증여세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업도 제대로 안되고 한 상황에 지금 아파트 중도금 상환날짜 그러니까 중도금을 올 12월 안으로

다 갚아야 하는 상황 인거죠 그런데 제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데 만약 아버지께서 다시 도와 주신다거나 아니면 어머니

께서 내주셔도 증여세가 배로 늘어나게 될까요? 아니면 추가되서 추가된 금액이 나오나요 ?

아니면 안나 올 수도 있나요!?

그리고 소득이 없는 상태지만 저렴한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만 현명하게 대출이자도 적게 아파트를 살수 있을까유 ㅠㅠ

가능하다면 절세가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공제는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미 1억원을 아버지로 부터 증여받았다면 추가로 증여받을 시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로 늘어나는것은 아니고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될 것 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부모자식간 금전대차(돈 빌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 금융자료를 바탕으로 원리금등 상환내역을 증빙시 증여로 보지않고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부모님께 빌리는 쪽으로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2. 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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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출을 대신 상환해주는 것도 증여로 보게되며,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증여분이 합산되기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하는 방식이 좋아보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내역을 꾸준하게 발생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대여는 증여로 추정되기때문에 차후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요구를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차용증 및 상환내역을 만들어두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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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또 받는다면 증여세가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적용받는 세율이 더 높아져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일 이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여를 또 받을 경우에는 과거 증여받은 1억 원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과거 납부한 증여세액은 차감해줍니다.

      부모님과 차용계약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매월 금융기관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차용일뿐이고, 실제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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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의 여부는 이 곳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부모로부터 발생하는 증여세는 10년 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1억 증여 이후 다음 증여를 받을 때, 그 때를 기준으로 10년 이전까지 증여받았던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이전에 납부하였던 증여세를 차감해주는 형태입니다. 즉 1억 증여 이후 10년 이내 다시 1억을 증여받으셨다면 2억에 대하여 증여세가 새로이 과세되고 이전에 납부하셨던 1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차감해주는 형태로 과세될 것입니다.

        2020. 12. 2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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