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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oco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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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 양학수술도 증여세에 들어가나요?

제 여동생이 양학수술을 했습니다

3천만원이 들었갔는데 이중 천만원은 제가 도와줬습니다

음식을 잘씹질못해 하게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술도 증여세가 포함될까요?

제가 엄마한테 수술비를 주고 동생이 수술한거면

동생한테 금액이 쌓이나요? 엄마한테 금액이 쌓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악 수술을 하고 수술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형제자매간에

    해당 수술비 등을 지원시에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의 범주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의 금액에 해당시에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병원비 정도를 가족끼리 지원해준 금액은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어머니와 동생 모두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