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기소와 석방 그리고 직권구속에대해
저번에 누군가가 내란혐의로 구속 기소될 때 구속날자 계산을 판사가 이례적으로 했다면서 그럼 석방 하더라도 왜 직권구속을 안했느냐며 아우성이던데, 아직 1심이 나기 전에 그 단계서 판사가 직권구속을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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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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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도중에도 판사가 구속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한다면 직권으로 구속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권구속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를 진행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정구속을 한 채로 진행할 수는 있지만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었다거나 구속 기간을 초과하여 기소한 경우라면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도주한 게 아닌 한 법정구속으로 심리를 진행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