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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구미구미젤리
구미구미젤리

판사 권한으로 형사조정열릴때 의도가 뭘까요

모욕죄명훼 사건이고 판사가 기유 줄 생각이없어서 형사조정 들어가는걸까요, 아니면 기회를 주려고 그러는걸까요?

결렬되어도 양형사유가 있다면 좀 형편을 봐주실까요?

막막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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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정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당사자간 화해를 유도하여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큽니다. 즉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회를 준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설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른 양형사유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집행유예는 선고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가 되면 선처를 해주려고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기소유예를 할 사안이면 애초에 형사조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사조정 단계에서는 판사가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공소 제기 전이므로 검찰에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