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 권한으로 형사조정열릴때 의도가 뭘까요
모욕죄명훼 사건이고 판사가 기유 줄 생각이없어서 형사조정 들어가는걸까요, 아니면 기회를 주려고 그러는걸까요?
결렬되어도 양형사유가 있다면 좀 형편을 봐주실까요?
막막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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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정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당사자간 화해를 유도하여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큽니다. 즉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회를 준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설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른 양형사유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집행유예는 선고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가 되면 선처를 해주려고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기소유예를 할 사안이면 애초에 형사조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사조정 단계에서는 판사가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공소 제기 전이므로 검찰에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