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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알뜰한잉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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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궁금합니다.

2000.07.01 A 명의로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150백만원에 매입.

2025.10.24 현재 토지가격 550백만원

- 현재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여

- 본 토지를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한(과거 10년간 증여 없음) 후 550백만원에 매도할려고 합니다.

-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 증여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의 4%입니다.

    2. 배우자가 증여받고 10년 이후에 양도하셔야 증여시 취득가격인 550백만원으로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양도한다면 증여자의 취득가격인 150백만원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즉, 본인이 현재 양도할 때 양도세와 동일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