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및 세금신고방법?

2021. 04. 15. 07:23

요즘 가상화폐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될 것 같은데 올해는 세금이 없고 내년부터 부과된다고 들었는데 세율이나 세금이 어느정도 나오며,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22년 거래분부터 23년 5월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22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년 12월 31일 종가와 실제취득가 중 큰가액으로 계산됩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2021. 04. 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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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는 자진신고가 원칙입니다. 납세자 본인이 각 거래소별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에 취득한 가상자산을 2,000만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하여 22% 세율로 총 165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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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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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 부터 과세 개시되며

        1년간의 거래에 대해 매매차익 발생시 25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 때, 납세의무자가

        과세내역을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21. 04. 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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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을 12월 31일까지 소득과 통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차감하고 22% 세율 부과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22년 과세분은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 04. 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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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침이 정해져서 2022.1.1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손익에 대하여 1년간 통산하여

            다음해 5월에 소득세(기타소득세,분리과세)으로 하여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분리과세란 타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만 세금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조세문제를 완결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소득세신고납부 미이행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3. 아래와 같이 세금을 산정합니다.

            암호화폐 소득세(기타소득세)= (1년간 통산된 매매차익-250만원) x 세율 22%(지방소득세 0.2% 포함)

            * 매매차익은 매도가액에서 실제취득가액 및 소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2022.1.1일 이전에 취득한 암호화폐의 경우 실제 취득한 금액으로 하며,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022.1.1 0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의제취득가액)으로 봅니다.

            * 물론 실제취득가액이 2022.1.1일 0시의 시가보다 적은 경우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4. 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 세목이므로 납세의무자 본인이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제출 등으로

            신고해야 하며, 납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인터넷뱅킹 또는 은행창구에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5. 단타 등으로 매매거래가 많으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금계산이 생각보다 꽤 머리아픕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2021. 04. 1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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