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성비용 납부기한 관련 상담요청

리딩투자사기로 원고 일부승소 일부패소 확정 판결이 금년 1월경 났었는데 그에 소송비용중 변호사비에 이의 신청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아 지금껏 제가 확인은 못하고 이제서야 확인했는데 비용은 언제 어떻게 납부해야하는 걸까요? 혹여라도 지금까지 납부안한 소송비용 때문에 가압류나 그런 불이익이 있는건 아닐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지급방법이나 시기를 협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납부의무가 인정되고 상대방도 가압류가 아니라 해당 결정에 기하여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계좌번호 등 전달받아 지급하시거나 공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