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 dc형 연1회 납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화사 입장에서 매월 적립중인 퇴직연금 DC형을 육아휴직자에 한해서 매월 납입이 아닌,

1년치를 몰아서 한꺼번에 적립해줘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납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연간 1회 이상 부담금을 납입하면 되므로 퇴직연금규약상에 연 1회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납입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